美 상무부, 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미국 보조금 조사 결과 발표
관련법령상 보조금 요건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부정판정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

상계관세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가격을 낮춰 제품을 수출해 수입 국가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수입 국가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미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에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식으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이번 최종 판정에서 상무부는 한국의 전력거래소 구매가격 산정 방식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또 상계관세율을 0.44~7.16%로, 반덤핑관세율은 0.00~2.43%로 확정했다.

상무부의 이같은 판정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하락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민간과 합동해 적극 대응하고, 미 상무부와의 면담에서도 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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