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심의 결과
총 7개 안건…3건 적극 행정·2건 임시허가·2건 실증 특례

정부가 스마트폰 앱 또는 PC에서 주류를 미리 주문한 뒤 가게에서 찾아오는 온라인 주류 판매 중개 서비스를 허용했다. 금융기관 등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 허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기존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날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와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등 3개 안건은 적극 행정을, '민간 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 등 2개 안건은 임시 허가를, '관광 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등 2개 안건은 실증 특례로 지정됐다.

과제별 주요내용 및 심의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해당 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규제가 개선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서비스에 적극 행정을 부여한다. 적극 행정을 받은 기업은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증 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 '나우버스킹'이 신청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를 적극 행정으로 처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주류를 주문 결제하고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치면 '주류'를 받아올 수 있게 된다.

주류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주류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금융회사 등 민간기관의 안내 고지를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를 신청한 KT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민간기관이 주민번호를 본인 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하고 전자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통위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또한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아울러 국내 스타트업 '로이쿠'가 신청한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는 실증 특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강원도 양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하고 이후 적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가 정한 시간 정액 운임제와 탄력 요금제를 따르는 방식이다.

로이쿠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외에도 '아이티아이씨앤씨'가 신청한 '생체 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심박수나 호흡수 등의 생체 신호를 전파 기반 센서가 감지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의위원회는 서비스로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고, 해당 기업에 전파 간섭을 줄이기 위해 관련 부처와 서비스 설치 방법을 협의하도록 했다.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생체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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