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심의 결과
총 7개 안건…3건 적극 행정·2건 임시허가·2건 실증 특례
정부가 스마트폰 앱 또는 PC에서 주류를 미리 주문한 뒤 가게에서 찾아오는 온라인 주류 판매 중개 서비스를 허용했다. 금융기관 등이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 허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기존 규제를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날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와 '홈케어 건강관리 서비스' 등 3개 안건은 적극 행정을, '민간 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 등 2개 안건은 임시 허가를, '관광 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 등 2개 안건은 실증 특례로 지정됐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규제가 개선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서비스에 적극 행정을 부여한다. 적극 행정을 받은 기업은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증 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 '나우버스킹'이 신청한 '주류에 대한 스마트 주문 및 결제 서비스'를 적극 행정으로 처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리 주류를 주문 결제하고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치면 '주류'를 받아올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등 민간기관의 안내 고지를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지서 모바일 전자 고지'를 신청한 KT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민간기관이 주민번호를 본인 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하고 전자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통위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한국정보인증이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임시 허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모바일 앱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서비스다.
아울러 국내 스타트업 '로이쿠'가 신청한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는 실증 특례를 받았다. 심의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강원도 양양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증을 추진하고 이후 적용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가 정한 시간 정액 운임제와 탄력 요금제를 따르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아이티아이씨앤씨'가 신청한 '생체 신호를 이용한 위험감지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심박수나 호흡수 등의 생체 신호를 전파 기반 센서가 감지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심의위원회는 서비스로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고, 해당 기업에 전파 간섭을 줄이기 위해 관련 부처와 서비스 설치 방법을 협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