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전염우려 등으로 직접생산확인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태조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미발급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참여제한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조사원이 신청업체를 방문해 실태조사 후 적격여부를 판단해 발급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향후 코로나19 추가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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