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주류를 주문한 뒤 식당이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에 대한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다음달 3일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당에서 포장 주문 시 온라인으로 메뉴와 술을 주문한 뒤 함께 찾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붐비는 맛집 식당에서 음식 포장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할 때 음식뿐 아니라 술도 결제했다가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받아 가면 된다.

국세청은 주류 스마트 오더가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 매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급 주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오더 방식은 온라인 주문자의 직접 매장 방문과 대면 수령을 전제로 한 것일 뿐,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배달 판매가 허용된 것은 아니다. 두 차례 성인 인증을 거치는 만큼 청소년이 스마트오더를 악용해 술을 살 가능성도 없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늘어난 손소독제 원료 주정(酒精)의 원활한 공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실제로 최근 통상 30일이 걸리는 공업용주정 제조방법 승인 기간이 3일로 줄었고, 희석식 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 원료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도 긍정적 규정 해석을 통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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