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신비한 경영정보 사전]

Q : 언론이랑 주변이야기를 들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202112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 후 3년 이내에 관련법에 의거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5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 50%에서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사업체를 창업 하면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A :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합니다.

먼저 세법에서 열거한 감면 적용 해당 업종을 영위해야만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을 열거하면 제조업,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등 물류산업중 일부,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포함),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사업체를 신규로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원인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과 같은 사업시 미적용

70% 이상 보수·교체땐 인정

사업확장·업종추가도 제외

 

첫째.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그 인수받은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식 음식점업을 창업했는데 기존 사업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음식점을 그대로 인수해 일식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식 음식점 내부를 70%이상을 보수, 교체, 신설 등을 하고 일식점업을 창업하게 되면 이것은 창업에 해당이 됩니다.

둘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셋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는데, 예를 들어 5년 전에 한식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다시 신규로 한식점을 창업할 경우 이 신규 한식점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 합니다.

 

- : 정윤수 세무사 (정윤수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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