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뽑아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신청 자격,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 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지침(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금이나 인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제도’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모범업체 선정 제도의 재도입을 요청함에 따라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마련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제도’는 신청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거래 조건 등을 약정하고 이행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게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이다.

기존 모범업체 선정 기준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에 필수적인 항목(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 대금 평균 지급 일수)을 추가하고,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선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매년 9월 중) →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매년 10∼11월 중) → 최종 심사 및 선정(매년 11∼12월 중) → 관련 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매년 12월 중) 순으로 진행된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범부처 하도급 정책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하도급 벌점 경감(3점) 혜택을 부여한다.

각종 인센티브는 조달청(물품 구매 적격 심사시 가점 0.5점), 국토부(상호 협력 평가시 가점 3점), 금융위원회(신용 등급 상향 및 대출 금리 인하) 등이다.

선정 업체가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 등이 확정되면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하고,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범업체로 선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범업체 선정 제도를 마련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소기업에게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협력업체 권익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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