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의 ①신청자격, ②선정기준, ③선정절차, ④인센티브 항목, ⑤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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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duluna@kbiz.or.kr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의 ①신청자격, ②선정기준, ③선정절차, ④인센티브 항목, ⑤선정취소 및 유예 등을 담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