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의 정량미달 공급행위 금지로 소비자 보호 기대
제도의 안정적 정착 고려,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9월 18일 본격 시행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도 정량검사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정량 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 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LPG 정량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3월 18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공포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8일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에 따라 그동안 주유소에서만 실시하던 정량검사가 LPG 충전소까지 확대돼 LPG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피해 예방과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계도기간 동안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정량검사 제도에 대한 충전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정량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 장비와 검사 방법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2020년 2월 현재 전국 LPG 충전소는 1946개소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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