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기간 사유 제한없이 긴급보육 시행…가정돌봄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집 긴급보육은 이용에 불편없도록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유지하며, 가족돌봄휴가제도와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휴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보육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불편사항은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 준수 외에도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 하원 후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1차 예비비 65억 6000만원을 지원,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 확보를 추진한다.

한편 휴원기간 근로자인 보호자는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 돌봄 또는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원(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한부모는 10일) 동안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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