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담보가 부족해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동산 등 비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괄담보권'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한다. 

'일괄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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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인적 담보를 대신할 수 있어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이종(異種)자산에 대해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었던 것을,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권'을 도입한다. 

또한 현재 법인등기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업자만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상호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외 담보권 존속기간(5년) 규정을 삭제해 장기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동산담보권의 사적실행 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해 담보권 실행을 보다 용이하게 했고, 담보물의 반출‧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담보권자의 보호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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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2018년 3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며 "20대 국회에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사적실행을 통한 담보권실행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실행에 일괄집행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법원과 협의하여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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