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세탁기, 전기밥솥 등 소비효율등급 표시 10개 품목 대상
산업부,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소비 활성화로 경제 활력 제고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23일(월)부터 全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 대비 크게 증액한 1500억원의 예산을 금년 사업에 배정했으며,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환급 절차와 관련해, 산업부는 소비자가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 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 받을 수 있고, 구매일 기준으로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또, 소비자는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세부 일정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부 일정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 (약 16,000가구 (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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