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수)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번 추경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5000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20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되어 출시 4개월만에 5400억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보증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보증 제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①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②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하여 “다음 수출에 대비” 할 수 있는 1석2조의 유용한 제도로,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한계기업 뿐만 아니라 우량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추경 500억원으로 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2조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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