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책임 준공, 최저 발전 보장 등 사업자 안전장치 마련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표준도급계약서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투자 피해와 분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명기토록 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 시공 가능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시공업체의 책임 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 사유와 후속 조치 등을 명확히 한다.

이밖에 하자 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토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4월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한 후 지자체 배포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게시,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 과정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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