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일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이번달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오염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환경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담금을 내고 있다.

차량 노후 정도,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경유차 1대당 1년에 2만5740원∼73만208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달 초부터 경유차 소유자에게 고지한 상태다.

납부 대상자는 6월 말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상반기분을 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를 등록한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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