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고려 신중한 결정 필요”
중국 당국이 각종 부담금, 수수료, 기부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서우페이'(收費)가 중국진출 기업에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복병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조세제도와 대중 투자기업의 조세문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서우페이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서우페이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내·외자기업에 계속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투자준비 단계에서 투자 예정지역의 서우페이의 종류 및 실제부담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우페이는 중국 재정부에 파악된 것만 350여가지에 달하며 법률 또는 규정에 없거나 상치되는 지방정부의 서우페이가 다수를 점하고 있어 그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우페이는 주로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내부문건이나 내규에 근거하고 있어 대중 투자기업이 사전에 파악하기가 쉽지않아 예상치 못한 비용 발생으로 대중 투자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한경연 보고서는 또 중국당국이 세무관리 강화차원에서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과세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 모기업과 거래를 하는 중국진출 기업들은 이전가격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상가격과 차이가 많은 가격으로 모기업과 거래할 때는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중국의 조세정책이 △넓은 세원·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 △조세의 소득 재분배기능 강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세제 확립 △서부개발 지원 △조세행정 강화 등을 세제개혁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효과적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개발구는 피해야
코트라(KOTRA)는 중국정부가 국가 또는 성(省)급 개발구를 제외한 시 단위 이하의 개발구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돌입, 현지진출 한국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최근 밝혔다.
랴오닝성의 경우 해당 지방정부의 선심성 공약에 따라 무허가 소규모 개발구에 입주한 일부 한국업체들이 개발구 철거문제가 불거지면서 경영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상하이 등지에서도 중국정부의 개발구 검사가 진행되면서 공장건설이 일시 정지되거나 착공연기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일본기업 등 외국기업의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코트라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무허가 개발구 정리정책은 최근 각지의 토지개발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농경지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난개발에 따른 토지자원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개발구 철거시 대체공장 제공, 보상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중국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어 개발구 정리에 따른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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