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관리기금 3.8조원·재해구호기금 1.3조원 용도 확대

정부는 21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 각 지자체가 재난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 있는 재난관련 기금을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어제 재가를 마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시도·지사는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유례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난기금 용도를 확대하면서 약 5.1조억원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극복 대책으로 지자체 등에서 요구해온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도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지자체별로 긴급 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재해구호기금'이다. 현재 17개 시·도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은 약 3.8조원, 재난구호기금은 약 1.3조원으로 둘을 합치면 5.1조원 가량이다.

이들 기금은 각 지자체에서 재난관리·재해구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조성하는 것으로, 재난예방활동·응급복구·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게 되어있다.

'시·도지사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지만 추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집행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지자체 재난기금을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두 기금을 합쳐 약 1000억원에 그친다.

하지만 정부가 본래 용도 외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지원에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금 집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자체별로 재난긴급소득 혹은 긴급재난소득 등 현금성 지원책 도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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