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규제혁신과제 선정,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구성∙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분별 있는 규제혁신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등 3가지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

규제혁신 과제로는 신산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7개 ‘범정부 혁신과제’와 그 동안 국민과 기업의 개선요구가 많았던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부가 단독 추진하는 7개 ‘단독 혁신과제’를 선정했다.

‘범정부 혁신과제’는 ▲미래 모빌리티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경제 ▲산업단지이다.

범정부 과제는 10대 규제개선 TF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혁신 추진과 연계한 분야별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일부과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단독 혁신과제’는 ▲입지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산업 ▲물류이다.

단독 과제는 정부입증책임대상 법령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간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의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체TF'를 구성·운영하고, 7+7 과제별로 정부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특히, 민관합동 TF는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업종별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상시 발굴 또는 건의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차원의 제로베이스 검토 및 맞춤형 솔루션도 모색한다.

윤종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 역동성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 불편해결과 포용사회 확산 등을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방향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방향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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