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장기화하면 탄력근무제 적극 도입 검토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에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코로나19 발생 상황별로 기업이 사업장 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과제와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해 정리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1단계는 감염 우려시 사업장내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는 것이다. 사업장내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비치와 직원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출장이나 회의‧교육 등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실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것도 권고했다. 위험지역 출장 직원 등에 대해서는 출장 이후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가격리를 할 것도 제안했다.

2단계는 감염 발생시로 사업장내 근로자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밀접접촉자로 판정을 받았다면 입원 또는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 만큼 가급적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를 줄 것도 권고했다.

3단계는 상황 장기화시다. 생산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가자가 늘면서 대체인력이 부족해 주52시간 준수가 어려운 기업들은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 1월부터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대폭 확대된 만큼 일시적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상황은 노동부 인가를 통한 조치도 가능하다. 다만 이 모두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경영악화로 근로시간 조정이나 휴업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부담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당장 종료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로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한상의가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으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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