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입주후 5년내 요건 달성하면 가능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현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창업기업은 5년 안에 달성하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부터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지원을 위한 경제특구로 수출비중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 가능하나, 수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에게는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지원제도 마련, 1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3월부터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한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7개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현재 창업지원이 자금·기술개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술개발 이후 제품의 본격 생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생산 부지 또는 건물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입지난을 최소비용(주변 임대료의 15~30% 수준)으로 입지를 제공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설립 7년 이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생산활동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를 제공하며, 수출·사업화 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해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수출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글로벌 창업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