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도입여부가 논란이 됐던 고용허가제가 지난 17일 1년간의 준비과정 끝에 실시됐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기대와는 달리 인건비 증가 우려와 연수취업제와 동일한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을 두고 있어 해당기업에서 부족한 인력 전체를 외국인 근로자로 충원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 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고용허가제 정착의 관건으로 보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영세업종을 중심으로 인력난 심화가 점쳐지고 있다.

▶ 쟁점 1
고용허가제 도입 비용증가 없나
외국인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시점부터 신분에서 차이가 난다. 연수취업제도의 경우 1년의 연수기간이 설정돼 있지만 고용허가제는 이 기간 없이 입국과 동시에 바로 내국인과 같은 근로자의 신분을 갖는다.
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퇴직금·상여금지금, 연월차 수당 등도 내국인과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고용주인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1인당 월 37만2천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수취업제의 경우 1년 연수기간 동안 연수취업생의 퇴직금, 연월차수당, 국민연금 등을 부담할 의무가 없어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비용 상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연수취업자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입비용의 감소와 연수취업제에서 의무화돼 있는 숙식비용 지급의무 등을 제외 할 경우 추가비용 부담이 없다는 게 그 이유. 그러나 외국에서 갓 입국한 근로자들이 자력으로 숙식을 해결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고용 기업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등에도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대로 비용증가가 없을지 의문이라는게 업계의 견해다.

▶ 쟁점 2
원하는 인력 마음대로 쓸 수 있나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인력난이 극심한 중소기업들은 불법체류자 활용에 따른 부담감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수취업생 배정에서 탈락한 영세업체들을 중심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도입규모 및 국가의 쿼터제를 유지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이 연수취업제와 다를 게 없다.
특히 고용허용인원을 결정짓는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연수취업제의 경우 급여대장에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고용허가제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시근로자수 축소에 따른 배정인원 감소의 가능성도 있다.
올해 외국인력 총 도입규모는 7만9천명. 2만5천명이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며 연수취업생 3만8천명이 산업현장에 배치된다.
이러한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산업현장의 인력부족률, 불법체류자 근로자수,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불법체류자수와 연동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법무부가 발표한 6월말 현재 불법체류자수는 16만6천명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어 연말까지 20만명을 상회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입장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영세업체 대표이사는 “새로 외국인력을 배정받더라도 숙련시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 숙련된 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편”이라며 “고용허가제 요건을 갖춘 신청업체들이 많이 몰릴 경우 배정 못 받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시화공단에서 PCB를 생산하는 A대표는 “근로계약상 퇴직금 상여금 등을 모두 지급하다보면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고 지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노동부의 행정조치를 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4대 보험, 산업안전, 보건 등 까다로운 각종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마당에 고용허가제 실시는 또 다른 기업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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