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산업 현장을 휩쓸고 있다. 매출이 반의 반토막이 난 소상공인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수출 길이 막힌 중소기업인들의 한숨이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 관련 기관들은 지원 대책을 쏟아내지만 막상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다는 기업인들이 많다. <중소기업뉴스>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정리했다.

 

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 대출이자 인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선제적인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추진한 코로나19 지원책 중 착한 임대인 운동약자를 보호하자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 조합, 회원 중소기업, 노란우산 가입자들이 보유한 공장, 사무실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자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 하락 피해를 나눠 부담하자는 의미다.

중기중앙회는 대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입점 업체의 임대료를 이달부터 50% 인하해주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기부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 대출이자를 지난달부터 0.5%포인트(3.4%2.9%) 내렸다. 이자 인하 대상은 노란우산 대출이용자 15만 명 및 신규 대출자다. 노란우산 가입자 125만 명(신청자에 한함)은 부금 납부가 최대 6개월 유예된다.

노란우산 부금 내 대출은 지난해 15만 명(14300억원)에서 올해 20만명(2조원)으로 늘린다. 공제기금 가입 업체 약 17000개 중 신청 기업에 부금 납부를 6개월까지 유예하고, 기금을 대출받은 기업에는 신청 시 상환을 1년 연장한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및 온라인 수출 지원

중기중앙회는 전문무역상사(아이마켓코리아 등)와 함께 수입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간 공동구매를 통해 수입 원부자재의 단가를 낮춰보자는 것이다.

참여 기업이 중기중앙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입 발주 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중기중앙회와 중기부,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협업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구매자금도 대출해준다.

각종 국내외 전시회가 취소되면서 중기중앙회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지원에도 적극 나섰다.

전시회 등 사전 준비 단계에서 시장조사나 홍보물 제작, 물류비 등으로 이미 쓴 비용을 지원하고 추후 동일한 전시회에 나갈 경우 우선 선정·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다.

마스크 등 보건용품 제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청하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유형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전문가 멘토링·기술지도를 병행한다.

 

휴업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50~75%(하루 66000원 한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종전에는 매출 감소 등을 사업주가 입증하게 했지만 이번에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주당 유연근무 일수에 비례해 노무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1주일에 3회 이상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를 둔 기업은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종업원의 30% 한도에서 최대 70명까지다. 시차출퇴근제는 50명이 한도다.

정부는 심사 기준을 간소화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종전에는 그룹웨어로 출퇴근을 관리해야만 인정받았지만 지금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도 된다.

취업규칙·인사규정을 변경하고 전자식 출퇴근 관리 시스템 등을 갖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사용료 등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별도 지원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저리 융자 외국인 재입국 특례인정

저소득 근로자와 학습지교사·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을 정부로부터 연 1.5%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지원 요건이 완화됐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259만원) 이하에서 중위소득(388만원)까지로 확대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대책도 나왔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직장) 변경을 신청할 때 3개월 내(구직활동기간)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난 228~430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만큼 기간을 더 늘려준 것이다. 중국·태국·베트남 국적의 근로자들은 재입국 특례 인정 절차를 밟기 위한 취업활동(체류) 기간이 50일 연장된다. 이 밖에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분기별 지급에서 매월 지급으로 변경됐다.

 

항공업 시설 이용료 감면운수권·슬롯 회수 유예

피해가 큰 업종에 따른 긴급 지원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해외 입국제한조치와 여행객 감소로 올 6월까지 최소 63000억원 이상의 매출피해가 예상되는 항공사에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먼저 항공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슬롯 회수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당초 올 6월부터로 예정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운항중단에 따른 항공사 정류료 부담경감을 위해 올 5월까지 전국공항 항공기 정류료 3개월 전액 면제하며 국제선 항공기 착륙시 부과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 납부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의 비운항 증가에 따른 전국공항 주기장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4월 이후 조기 운항재개를 위해 운항중단 국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객 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버스업계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고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탄력운영 등을 이달 말부터 허용할 방침이다.

 

관광업계에 무담보 특별융자 5001000억으로 확대

관광업계에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어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 대상을 10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확대해 업계 부담을 덜 계획이다.

공연 취소 및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에는 공연 기획·제작에 1개소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공연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등)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해 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연 등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공연 관람객을 대상 1인당 8000원 할인권을 제공해 위축된 수요를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해외마케팅 긴급 대행

수출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5000억원 추가 지원하며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입국 제한 등에 대응해 온라인 상담·전시회와 무역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 등도 신속 추진한다.

이달 9일부터 일본의 해상을 통한 입국제한 조치에 따른 여객운송 중단으로 피해가 확대된 한·일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는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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