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매출 8800만원 이하 대상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세를 평균 30120만원 인하해준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30~60%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120만원 안팎으로 총 71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최대 15~30% 소득·법인세 감면)2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이러한 감면율은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총 13만명이 총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7만명이 총 200억원의 세금 납부를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1~6)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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