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례보증요율 인하 등 비상금융조치 전격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1호 비상조치다.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제’ 도입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가장 급하게 꺼야 하는 불길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신속·전액보증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신용회복 지원 등 총 6개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12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연 1.5%의 초저금리로 대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4월 1일부터 6개월간 유예하는 특단의 대책도 꺼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이 5조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료율은 현재 1.0~1.3%에서 0.8~1.0%까지 낮춰 제공된다. 총 3조원 규모로 영세 소상공인 등 긴급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 100% 전액보증도 지원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원 이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업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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