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례보증요율 인하 등 비상금융조치 전격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1호 비상조치다.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제도입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가장 급하게 꺼야 하는 불길은 중소기업·자영업자 위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신속·전액보증 대출 원금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신용회복 지원 등 총 6개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12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연 1.5%의 초저금리로 대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기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41일부터 6개월간 유예하는 특단의 대책도 꺼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때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이 5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료율은 현재 1.0~1.3%에서 0.8~1.0%까지 낮춰 제공된다. 3조원 규모로 영세 소상공인 등 긴급 소액 자금이 필요한 경우 100% 전액보증도 지원한다. 대상은 연매출 1억원 이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업종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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