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예정대로 오는 4월 1일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ㆍ부ㆍ장 특별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소ㆍ부ㆍ장 특별법은 지난 2001년 법 제정 이후 거의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 방식, 체계 등을 전면 개편해 상시법화했다. 당초 2021년 일몰 예정이었다.

또한 정책 범위를 소재ㆍ부품에서 장비 분야로 까지 확장하고, 기존의 기업 단위 육성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쪽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하고, 특화 선도 기업과 강소기업 선정 및 관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밖에 특화단지 지정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까지 감면해줄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력 강화와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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