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올해 4∼12월 최대 2000만원까지 경감

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해 영업중인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달부터 올해까지 종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한다. 경감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산가액의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은 1%로 낮아진다.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때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종전 5% 임대료율을 내고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이달 안으로 제정해 임대료 경감의 세부 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돼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주민 생활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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