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확산으로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한시 재도입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 적용
매월 50만원, 최대 3개월간, 구직활동계획 이행여부 점검 후 지급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30만원, 최대 3개월)되다가, 금년에는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에 시행이 예정되어 폐지됐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2019년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됐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고용노동부 제공]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www.work.go.kr/pkg/index.do)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재도입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이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업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