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하위 20%의 가입자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하위 50% 가입자는 3개월(3∼5월)간 건강보험료 50%를 감면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국비 2656억원)이 확정(3.17일)됨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전국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에 거주하는 하위 50%에 속하는 전체 직장 및 지역 가입자에게 월 건강보험료의 50%를 3개월간(3월~5월) 지원한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강보험료 고지시 소급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전국의 835만명이 지원을 받아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1,306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초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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