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거래기업 대출만기 1년 연장…소부장 대기업 등 대출 상품 확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해외진출기업 등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24일 발표한 100조원+α대책 중 특히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수출입·해외진출 관련 기업들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수은이 내놓은 20조원의 긴급금융 지원은 만기 연장 11조3000억원, 신규 대출 지원 6조2000억원, 보증 지원 2조5000억원이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내 만기가 돌아오는 877개사의 기존대출 11조3000억원 상당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주고, 신규자금 2조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적용금리에서 0.5%p, 중견기업은 0.3%p 차감하는 등 금리 우대를 해준다. 중소기업은 이자납부도 6개월 유예해준다.

신규 대출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에 대해 총 2조원 한도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내, 대기업은 30% 이내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0.5%p, 중견기업은 0.3%p 금리를 우대해준다.

또 수출실적을 한도로 한 필요자금 대출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에 한한다. 올해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까지 2조원 한도로 지원한다.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의 보증도 지원한다. 수출입 부진이나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도 총 2조5000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도 중소기업은 0.25%p, 중견기업은 0.15%p 우대해준다.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중 기존에 거래가 없는 기업이어도 일정 재무등급 이상이면 재무제표 만으로 5억∼100억원을 신속 우대지원한다. 이는 총 2000억원까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기연장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감사원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시 수출입은행의 적정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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