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과 어음수표대출은 부금잔액의 10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부금잔액의 5배 등 최고 한도로 지원된다.
기존 대출의 경우에는 부도어음대출 분할상환금과 단기운영자금 대출이자 및 상환금 납부가 6개월까지 유예되며, 매월 납부하는 공제부금도 피해업체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최장 6개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뒤 9월30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사업단 또는 각 시·도 지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