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됨에 따라 26일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올 들어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3.6% 증가했으며, 최근 불법대출 광고와 스팸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 자금으로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다.

이들은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문구를 넣은 광고를 대량 노출해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 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나 전단을 뿌려 불법 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비슷한 상호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면 불법 업체의 대출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민금융’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서민금융’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