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법정시한보다 앞당겨 도입한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중고차 중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는 1년간 연기되고 각종 세금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대상업종에 작물재배업, 기술계학원, 분뇨관련업이 새로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에 맞춰 각종 고용증대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유지 특별세액 공제대상에 교대근무제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뿐 아니라 주5일 근무제를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거나 주5일제 시행뒤 법정 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제조업, 광업, 물류산업의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이다.
고용유지 특별세액 공제제도는 인력을 줄여야 하는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내년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고용증가율에 따라 4년간 50∼100%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인력 가운데 근로계약 1년 미만의 비정규직과 촉탁직은 물론 기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대상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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