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에 대해 덤핑판정과 함께 국내 산업피해 예비 긍정판정을 내리고 4.98∼23.08%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중국 공급업체와 국내 생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정은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을 생산하는 국내업체인 코스모화학이 지난 3월 중국산 제품 수입으로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산업피해를 입고 있다고 조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플라스틱, 제지, 고무, 페인트, 잉크 등의 착색제로 사용되는 백색안료로 국내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262억원 가량이며 수입품이 30.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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