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등 고용 확대 지원책의 세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정 업종의 확대,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 축소시기의 1년 연기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올해 7월부터 2006년말까지 5∼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비상근 촉탁 근로자는 제외했다.
아울러 편법적인 세액감면을 시도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기업주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도 역시 세액감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올초부터 2년간 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인력을 늘리면 추가 고용인원 1명당 100만원을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 공제해주는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제외됐다.
◆고용유지 특별세액 공제= 인력을 줄여야 하는 기업이 교대근무제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적용되는 특별세액 공제 대상에 법정시한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도 포함됐다.
주5일제를 시행한 뒤 법정근로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고용인원 감축을 억제하는 기업도 적용 대상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광업과 물류산업이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기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업종이 30개에서 33개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되는 업종은 분뇨처리업, 기술계학원, 작물재배업 등 3개이며 분뇨처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연간 매출 100억원 이하), 기술계학원과 작물재배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50억원 이하)이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율 우대적용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볼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