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김병수)는 지난 26일 울산광역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록 의원이 발의해 지난 20일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활성화 촉진, 경영지원, 판로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시책 실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부산울산 중소기업계는 이번 지방조례 제정으로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회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기술개발, 공동구·판매,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지역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을 모색함에 있어 울산시 및 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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