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회장 김병수)는 지난 26일 울산광역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울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록 의원이 발의해 지난 20일 상임위를 통과한 바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활성화 촉진, 경영지원, 판로촉진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한 시책 실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간,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부산울산 중소기업계는 이번 지방조례 제정으로 코로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수 회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기술개발, 공동구·판매,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이 나아갈 길을 모색함에 있어 울산시 및 시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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