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대상 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신청기간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조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종합적으로 바꿨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