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과기간 없이 신청하고 벌점제도 개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확대하고 벌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청대상 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신청기간을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조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벌점 경감기준 중 교육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구제, 입찰결과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제도를 종합적으로 바꿨다.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의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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