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2조원)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3.5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4.1일부터 출시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상품은 연 1.5% 고정금리, 최대 1년 만기, 3000만원 한도의 신용대출로 14개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의 영업점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중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채널(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비대면 신청 이후 매출액 서류,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제출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4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다.

금융위는 신청 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상품의 지원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으로, 신용등급이 개인CB 1~3등급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은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또한,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세트(시중은행ㆍ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간 중복수혜가 금지된다. 시중은행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저신용등급은 기업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로 문의·상담하면 된다.

은행권 지원센터 연락처 [금유위원회 제공]
은행권 지원센터 연락처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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