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4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가 31일 안내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소상공인 지원

①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저신용자>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가운데 4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이 필요 없고 1.5%(최대 5년)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날짜에만, 짝수면 짝수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 가운데 하나를 갖고 있어야 한다.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대표번호 042-363-7130

<중신용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4월 1일부터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찾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리는 1.5%(최대 3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했으나 아직 못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4월 6일부터 기업은행 지점에서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 문의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고신용자>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3천만원 한도로 1.5% 금리(최대 1년)의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 신용등급 1∼3등급만 이용 가능하다.

☎ 문의 : 14개 시중은행/ 국민(1588-9999), 신한(1577-8000), 우리(1588-5000), 하나(1588-1111), 농협(1661-3000), 수협(1588-1515), 씨티(1588-7000), 경남(1600-8585), 대구(1566-5050), 부산(1588-6200), 광주(1588-3388), 제주(1588-0079), 전북(1588-4477), SC제일(1588-1599)

 

②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연 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으로 한도는 5천만원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①'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산업은행)

코로나19 등 질병과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을 상대로 운영자금을 빌려준다. 기존 대출한도 외 중견기업은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은 최대 50억원의 특별한도가 부여된다.

☎ 문의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②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기업은행)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상으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존 대출한도 외에 일정 범위 내에서 특별한도가 주어진다.

☎ 문의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③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일부 포함)을 상대로 수출입·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한다. 금리(0.3%∼0.9%포인트)와 보증료(0.15∼0.25%포인트) 우대 혜택이 있다.

☎ 문의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④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신용보증기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주력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보증 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포인트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 연장 등의 우대 조건이 있다.

☎ 문의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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