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14 청년희망통장 신청·4.7~4.24 청년저축계좌 신청
저소득층의 본인 저축액에 추가적립금으로 3년 후 목돈 마련
청년들의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 개인에 맞는 재무사례관리와 금융교육도
목돈 마련으로 빈곤 탈출 및 자립기반 마련…미래 준비를 위한 ‘씨앗자금’

서울시는 31일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희망Ⅰ·내일키움통장 등 4종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하는’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개이며, 통장 가입기간동안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은 4.1~4.14, 청년저축계좌는 4.7~4.24이다. 가입자격 조건과 필요한 서류 확인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24,752원)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근로· 사업소득이 34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되며, 3년 후 1,560~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089,637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으로,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2010년에 시작된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4인 기준 월 1,139,802원)가 가입할 수 있다.

통장 가입자가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3년 후 1,695만원~2,757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4.1~4.17이며 자치구 통장사업 담당자, 주민센터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류 안내 및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2013년에 시작된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이 지원되며, 매월 10만원 적립하면 3년 후 2,232만원~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4.1~4.17이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적립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원이 필요한 보다 많은 가정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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