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KS인증과 ISO인증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KS인증은 심사와 컨설팅을 분리하고 ISO인증에는 자율적 상호감시기구를 구성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KS인증과 관련, 인증심사원의 심사과정상 부정 방지를 위해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하고 인증과정의 고충을 처리토록 KS인증신문고를 개설키로 했으며 인증심사와 컨설팅을 분리하도록 산업표준화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 또 인증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제심사원 시스템과 같은 선임심사원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불량 KS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정기심사 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ISO인증의 경우 ISO인증기관협회의를 통해 자율적 상호감시기구를 구성해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심사원과 컨설턴트에 대한 윤리규정을 제정하며 ISO컨설턴트 등록제를 도입, 무자격자의 부실인증을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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