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무역투자지원센터에서 무역피해 구제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상담위원의 상담사례를 6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무역투자지원센터에서는 이와 함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신청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을 고용할 경우 소요 경비 일부 지원하는 무역구제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02-2124-3226

무역구제제도와 반덤핑관세

WTO로 대변되는 경제활동의 범세계화는 세계 각국의 대외경제개방을 가속화시켜 이제는 국내 시장도 국내외기업의 치열한 경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에 치열한 글로벌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시장에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가 무역구제제도이다.
이는 WTO체제하의 국제규범상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SG)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덤핑관세제도를 이용해 국내시장에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한 사례가 많으며, 그 중 하나의 사례가 일본산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사례이다.
수질정화제 및 제산제 등의 원료에 사용되는 수산화알루미늄을 생산하는 KC(주)는 2002년 6월 27일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덤핑률에 상당하는 만큼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가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수입사실 및 그로 인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이 확인돼,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년 1월18일 잠정덩핑방지관세를 부과했고,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일본의 일부 업체가 수출가격인상약속제의를 했다.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이란 덤핑예비판정 이후에 외국의 수출자가 당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실질적 피해가 제거될 수 있는 정도의 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약속해 수입국정부가 수락할 경우 최종 판정없이 조사가 중지 및 종결되는 제도이다.
이후 무역위원회는 본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사실을 확인하고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했으며,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년 7월18일에 40.3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수출가격인상약속이 수락된 일본의 업체가 수출가격인상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3.15%에서 65.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결정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이후 국내산업의 시장점유율은 현저히 증가해 덤핑방지관세부과의 효과가 있었고,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국내의 생산자가 선진외국 기업의 덤핑수출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도록 해 국내시장을 지킬 수 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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