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공산품에 대해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되는 등 공산품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규제완화 추세를 틈타 공산품 안전관리가 약화되고 있다고 보고 유모차, 가스라이터, 인라인스케이트 등 39개 품목에 대해 실시중인 안전검사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인증을 통해 제품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안전인증제도가 실시되면 현행 제품에 대한 샘플 시험 외에 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 심사가 추가되며 제품이 출고되거나 통관되기 전에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또 물휴지, 합성세제, 비작동완구 등 31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검정제도를 사후확인제도로 전환, 출고나 통관후 시판품을 조사해 안전기준 준수에 대해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안전인증이나 사후확인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중대한 위해성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산자부 장관이 언론에 공표하고 수거나 파기 등의 리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공산품 경보발령 제도'도 도입된다.
기술표준원은 이와함께 성분이나 성능,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중 제품 품질이 소비자 안전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산품의 경우 품질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던 시판품 조사 및 불법제품 단속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한편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도 징역형은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벌금형은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각각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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