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1일까지 행정예고 … 10월 시행
앞으로 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을 제조·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과 장소, 금지행위 등 법적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관련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어기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로 규정된 비행금지 시간·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비행 등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드론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0%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조사대상 제품 모두 송·수신 거리를 벗어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사례 72건 중 추락이 20건을 차지하는 등 안전사고가 늘어 이를 예방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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