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1일까지 행정예고 … 10월 시행

앞으로 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을 제조·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과 장소, 금지행위 등 법적 준수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관련 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이번 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해 사업자가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어기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로 규정된 비행금지 시간·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비행 등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자신의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 게시물)에 표시해야 한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드론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0%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조사대상 제품 모두 송·수신 거리를 벗어나면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사례 72건 중 추락이 20건을 차지하는 등 안전사고가 늘어 이를 예방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10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지난달 25일 드론을 이용한 물품 시범 배송이 시연되고 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드론 기반 물품 배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배송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시험하고자 진행됐다.
드론을 이용한 배송시스템 시연장면=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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