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 제공
신탁기술 이전‧거래 지원 등 중기 주요 자산의 선제적 보호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술 침해·유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기술 임치를 의무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는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에도 아이디어 임치제를 신설한다.

기술침해가 발생한 피해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조사 신고방법도 기존 서면 방식을 전자 방식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침해 사건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조정·중재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고, 법무지원단에 지식재산권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 구제팀을 신설해 피해기업에 대형 로펌 수준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제2벤처붐 조성 등으로 스타트업의 기술‧아이디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업제안‧공모 시 기술유출‧탈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예방수칙을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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