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 거래 협약 평가 기준 개정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협력사를 돕는 대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력사와 상생 노력을 이어나간 기업을 지원하기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 거래 협약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기업은 평가를 거쳐 95점 이상을 받을 경우 2년간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 협력사를 도운 기업은 가점을 5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공장 등 생산 소재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옮기는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효율성 증대 정도’ 항목에서 6~7점 가점을 받는다.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자금을 지원한 기업에 주는 ‘금융 지원’ 항목 배점도 늘었다. 중견기업은 3점에서 4점으로, 제조 기업은 7점에서 9점으로 상향됐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업종의 경우 7점에서 9점, 식품업종의 경우 6점에서 8점, 중견기업의 경우 가점 3점에서 가점 4점으로 변경된다.

이 기준은 지난 1월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의 경우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올해 평가(2019년 협약 이행 실적)부터 즉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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