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에 사용하는 교체용 필터의 품질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4월 2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개발과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직포 필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필터'의 정의, 품질기준, 시험방법 등의 신설이다.

앞으로는 교체용 필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세균여과효율'을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균여과효율 95% 이상' 또는 'BFE 95% 이상' 등으로 '세균여과효율 95%'는 수술용마스크의 성능과 동일한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세균여과효율(BFE, Bacterial Filtration Efficiency)'은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성능을 말한다.

이를 위해 업체는 시험․검사 기관의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개정으로 성능이 확인된 교체용 필터의 생산·유통이 가능해져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