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에 대해 승인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30일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기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상이하므로 동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결합당사회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본 건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됐고,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결합 이후 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업결합 이후 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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