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 부과

아파트 창호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회사를 합의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흑성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두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다. 실제로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보다 높은 수준의 입찰가를 제출해 LG하우시스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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