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담보제공을 통해 신공장 건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 저리차입 지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속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800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신의 정기예금 750억 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여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고,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1년간 5회에 걸쳐 저리로 차입하여 신공장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의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능력이 향상되는 등 경쟁여건이 개선되어 코스비전이 속한 거래분야에서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을 통해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경제력집중을 야기한 사례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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