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연 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여기에 기존 대출 연체자가 아니라는 조건이 붙는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 연체나 세금 체납은 대출을 받은 이후 상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대출을 내줄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나눠진 긴급 경영자금 대출 배분 시스템도 미리 살펴둘 필요가 있다. 3개의 기관이 각기 다른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신청기관을 잘못 찾으면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

우선 소진공의 상품은 경영안정자금이고,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은 이차보전 대출등 상품이 다르다. 최종금리가 모두 연 1.5%로 같지만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을, 4~6등급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소진공으로 찾아가야 한다.

특히 소진공의 경우 1000만원 직접대출은 저신용자에게 보증서 없이 대출을 해주는 점이 강점이다. 하지만 현재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대출 실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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