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징수를 90일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부과금을 납부하는 54개 석유사업자들은 4월분을 7월에, 5월분은 8월에, 6월분은 9월에 각각 납부하면 돼 자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은 석유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부과해 징수하는 것으로 2019년 순징수액은 1조 6000억원 규모이다.

이번 징수 유예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석유 수요 감소로 국내 석유업계의 경영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3개월간의 징수 유예를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납부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석유공사는 석유업계의 저장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 공사의 여유 비축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저장탱크를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 개별 정유사 수요와 석유공사의 시기별 가용 공간에 대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국내 석유제품가격 변동, 석유업계 경영 실적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